은행예금 압류의 방법|일본 변호사가 설명하는 절차, 잔액 조사와 시기의 선택

일본 국내의 기업이나 개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직접적인 수단은 채무자가 은행이나 신용금고 등 금융기관에 맡겨 둔 예금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일본 민사집행법은 이를 채권집행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절차는 복잡하지 않아 몇 주 안에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패는 사실상 한 가지, 압류명령이 금융기관에 송달된 그날 그 계좌에 실제로 잔액이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하 일본법에 근거하여 절차, 조사 방법, 시기의 판단을 설명합니다.

1. 압류의 대상과 제3채무자

압류의 대상은 채무자가 보유한 현금이 아니라,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반환청구권입니다. 이 금융기관을 절차상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압류명령이 금융기관에 송달된 때부터 금융기관은 압류된 부분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채권자는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송달 후에 창구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더라도 그 부분은 인출할 수 없습니다.

2. 절차의 흐름

  • 집행권원의 취득 — 확정판결, 화해조서, 가집행 선고가 붙은 지급명령, 강제집행 인낙 문언이 기재된 공정증서 등.
  • 제3채무자의 특정 — 신청서에 금융기관의 명칭과 취급 지점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대신 조사해 주지는 않습니다.
  • 채권압류명령의 신청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일본의 지방재판소에 신청합니다. 신청 수수료는 4,000엔이며, 별도로 우편료를 예납합니다.
  • 명령의 발령과 송달 —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압류명령을 발령하며, 먼저 금융기관에 송달하고 그 후에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이 순서는 채무자가 동결 전에 예금을 인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 추심 — 압류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1주일이 지나면 채권자는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을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에 대한 진술최고 — 신청 시 함께 요구하면 법원 서기관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송달일부터 2주일 이내에 해당 예금의 존부, 종류와 잔액, 다른 압류의 유무 등을 진술하도록 최고합니다. 압류가 헛되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정보입니다.

3. 금융기관과 취급 지점의 특정

채권집행은 압류할 채권이 특정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신청서에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의 명칭과 해당 예금이 있는 지점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명칭만을 적고 지점 번호의 순서와 같은 방식으로 그 전 지점에 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전 지점 일괄 순위부여 방식)에 대하여, 일본 최고재판소는 압류할 채권의 특정을 결여한다고 보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무상의 취급은 금융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전 지점 검색 체제를 갖춘 대규모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대응 가능하다는 뜻을 밝힌 경우 지점을 지정하지 않은 신청을 받아들이는 법원도 있으나, 지방은행, 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은 대체로 지점의 지정을 요구합니다. 신청에 앞서 해당 기관과 법원의 현재 취급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잔액을 알 수 없을 때의 조사

채무자에게 예금이 있는지, 잔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본의 제3자로부터의 정보취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을 가진 금전채권의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지정된 금융기관에 조회하고, 그 기관은 예금의 종류, 잔액, 취급 지점을 회답합니다. 예금 정보에 관하여는 재산명시절차를 미리 거칠 필요가 없고 일반적인 물품대금이나 대여금 채권자도 이용할 수 있어, 현재로서는 가장 실효성 있는 조사 수단입니다. 다만 조회할 대상 기관은 채권자가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변호사회 조회(일본 변호사법 제23조의2)가 있습니다.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전 단계에서도 활용할 수 있으나, 금융기관에 회답할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최근에는 회답을 거부하는 예도 적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과거의 송금 기록, 계약서에 기재된 계좌, 상대방 웹사이트에 표시된 거래 은행 등에서 범위를 좁힌 다음 위 절차를 활용합니다.

5. 압류의 효력과 한계 — 시기가 성패를 가른다

가장 유의할 점은, 압류의 효력이 송달 당시 그 계좌에 있던 잔액에만 미친다는 것입니다. 송달 후에 입금된 금원은 그 압류의 효력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매월 정기적인 입금이 있더라도 송달일이 입금 전날이라면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이 수천 엔에 그칠 수 있습니다. 장래 매월 발생하는 급여에 대하여 반복하여 추심할 수 있는 급여 압류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그러므로 시기의 선택이 전부라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과거의 거래 양상에서 입금일과 지급일을 추정하고, 잔액이 가장 두터운 시점을 겨냥하여 신청하되 발령과 송달에 걸리는 일수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잔액이 부족하면 다시 신청할 수는 있으나, 그때는 이미 경계한 채무자가 자금을 옮겨 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시기 판단이 특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6. 가압류와의 차이, 압류금지채권이 입금된 예금의 취급

가압류는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전에 예금을 잠정적으로 동결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면 되지만, 법무국(공탁소)에 담보금을 공탁하여야 하고, 금융기관의 지급을 금지하는 데 그치므로 채권자가 추심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변제를 받으려면 별도로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본집행으로서의 압류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이 글에서 설명한 압류는 집행권원을 전제로 하고 담보금을 요하지 않으며 곧바로 추심할 수 있습니다.

급여, 연금 등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도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예금채권으로 성질이 바뀌므로, 일본의 재판실무는 원칙적으로 압류금지의 성질을 잃어 압류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채무자는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변경을 신청하여 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입금 직후에 압류가 이루어져 그 금원이 다른 자금과 섞이지 않아 재원이 명백한 사안에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하급심 재판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계좌는 신중한 검토를 요합니다.

7. 맺음말

예금 압류는 가장 신속한 집행 방법인 동시에 가장 자주 헛수고로 끝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성패가 송달일의 잔액이라는 한 가지 사실로 갈리는 이상, 상대방이 눈치채기 전에 조사를 마치고 착수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예금의 조사와 신청 절차는 일본 국외에 계신 상태에서도 전자우편과 화상회의로 진행할 수 있으며, 한국 법무법인을 통한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문의 방법

전화 03-6435-8418(일본 국내), 해외에서는 +81-3-6435-8418. 접수 시간은 일본 시간 08시부터 24시까지이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포함합니다. 본 사이트의 문의 양식으로도 24시간 접수합니다.

M&A 종합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츠치야 카츠히로(도쿄변호사회 등록번호 26775) 일본국 도쿄도 미나토구 도라노몬 4초메 3번 1호 모리트러스트 시로야마트러스트타워 17층

본 글은 레이와 8년(2026년) 8월 시점의 일본 법령 및 실무에 근거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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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弁護士土屋勝裕
    弁護士法人M&A総合法律事務所の代表弁護士。長島・大野・常松法律事務所、ペンシルバニア大学ウォートン校留学、上海市大成律師事務所執務などを経て事務所設立。400件程度のM&Aに関与。米国トランプ大統領の娘イヴァンカさんと同級生。現在、M&A業務・M&A法務・M&A裁判・事業承継トラブル・少数株主トラブル・株主間会社紛争・取締役強制退任・役員退職慰労金トラブル・事業再生・企業再建に主として対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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