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을 취득하였으나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은 없고, 은행예금도 막상 압류해 보면 잔고가 거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 가게에 있는 상품이나 기계를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본법에는 그러한 제도가 있으며, 이를 동산집행이라고 합니다. 법원의 집행관이 채무자가 점유하는 장소에 직접 나가 압류를 실시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그 실효성은 사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맞지 않는 사건에서는 비용만 지출하고 끝나기도 합니다. 이하 일본법에 근거하여 절차, 한계, 그리고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국면을 설명합니다.
1. 동산집행이란 무엇인가
동산집행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집행관이 채무자가 점유하는 동산을 압류하고,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의 만족에 충당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집행, 부동산집행과 함께 강제집행의 한 유형이며, 국가기관인 집행관이 현장에 직접 임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산에는 상품, 기계설비, 가구, 가전 외에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도 포함됩니다. 일본법상 채무자가 소지한 현금 자체도 동산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2. 절차의 흐름과 집행관의 권한
- 신청 — 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재판소의 집행관에게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집행권원, 청구금액, 집행을 실시할 장소(채무자의 주소, 영업소, 점포 등)를 기재합니다.
- 예납금의 납부 — 신청 시 집행관의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예납합니다. 금액은 법원마다 정해져 있으며 실무상 3만 엔 안팎인 경우가 많습니다.
- 집행관의 임장 — 집행관이 채권자와 일정을 정하여 현장에 나가며,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습니다.
- 압류 — 집행관이 환가가치가 있는 물건에 관하여 압류물 목록을 작성하고 표지를 붙이거나 봉인합니다. 압류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보관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 평가와 매각 — 필요한 때에는 평가인이 가액을 정하며, 그 후 호가경매를 원칙으로 하되 입찰과 특별매각의 방법도 있습니다.
- 배당 —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채권자에게 교부하고, 채권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배당을 실시합니다.
동산집행의 가장 강력한 부분은 집행관의 현장 권한입니다. 일본 민사집행법 제123조 제2항에 따르면 집행관은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주거 그 밖에 채무자가 점유하는 장소에 들어가 그 장소 또는 채무자가 점유하는 금고 등의 용기에 관하여 목적물을 수색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잠긴 문과 용기를 여는 데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집행관은 열쇠 기술자를 불러 현장에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원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국가기관에 의한 강제처분으로서, 채권자가 스스로 물건을 회수하는 자력구제와는 전혀 다릅니다.
3. 압류가 금지되는 동산
한편 일본 민사집행법 제131조는 채무자와 그와 함께 생활하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물건에 관하여 압류금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의복, 침구, 가구, 부엌용품, 다다미 및 건구(문, 창 등).
- 채무자와 그와 함께 생활하는 친족의 1개월간 생활에 필요한 식료품과 연료.
- 정령으로 정한 금액의 금전(현행 66만 엔).
- 주로 자신의 노력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의 업무에 없어서는 안 되는 기구. 농기구, 비료, 가축, 어구, 기술자의 공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학습용구, 장애가 있는 사람의 보조기구, 계보와 위패 등 제사용 물건.
또한 압류할 동산의 예상 매각대금이 절차비용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집행관은 압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같은 법 제129조). 일반 가정의 가전과 가구가 실무상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주로 이 때문입니다.
4. 실무상의 한계와 그럼에도 유효한 국면
먼저 한계입니다. 중고 동산의 환가가치는 대체로 매우 낮습니다. 일반 주택에서 동산집행을 실시하면 압류금지 물건 외에는 건질 것이 없어, 예납금만 지출하고 끝나는 예가 적지 않습니다. 이를 실무에서는 비용만 나가는 집행이라고 부릅니다.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집 안의 물건에 압류 딱지가 가득 붙는 장면을 기대한다면 실제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국면에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첫째, 사업자의 점포나 공장입니다. 재고 상품, 기계설비, 영업용 차량은 상당한 가치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채무자가 귀금속, 고가의 시계, 유가증권,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셋째, 집행관이 현장에 나오는 것 자체의 압력을 노리는 경우입니다. 동산집행은 영업시간 중에 직원과 고객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실시되므로, 실무상 집행관이 임장한 당일에 전액이 변제되거나 그 자리에서 분할변제 합의가 성립하는 예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산집행은 교섭 수단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집니다.
5. 제3자 소유의 동산과 제3자이의의 소
동산집행은 소유가 아니라 채무자의 점유를 기준으로 실시되므로, 현장에 있는 물건이 모두 채무자의 소유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리스한 기계, 위탁받아 보관 중인 상품, 가족 개인의 물건이 압류되는 일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 물건이 자기 소유임을 주장하는 제3자는 제3자이의의 소(일본 민사집행법 제38조)를 제기하여 그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고, 아울러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자로서는 리스계약이나 소유권유보의 존재를 사전에 파악해 두면 무익한 압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6. 다른 집행방법과의 비교
채권집행은 거래은행이나 매출채권의 상대방을 알고 있는 경우에 가장 실효성이 높습니다. 신청비용이 저렴하고,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곧바로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계좌 잔고가 없으면 헛수고가 됩니다. 부동산집행은 채무자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담보 여력이 남아 있는 경우에 회수액이 가장 크지만, 예납금이 수십만 엔 이상으로 높고 매각에서 배당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립니다. 이에 비하여 동산집행은 비용이 저렴하고 현장에 실재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므로, 사업자를 상대로 할 때와 재산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단계의 첫 수단으로 적합합니다. 실무상으로는 먼저 채권집행을 실시하고 상황에 따라 동산집행을 병용하는 예가 많으며, 재산의 소재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와 제3자로부터의 정보취득절차를 먼저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맺음말
동산집행은 만능도 아니고 무용한 것도 아닙니다. 그 성패는 현장에 가치 있는 물건이 있는지, 그리고 집행관의 임장이 가지는 압력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착수 전에 상대방의 영업 형태, 점포의 상황, 거래처를 조사한 다음 어떤 집행방법을 먼저 쓸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 재산 조사, 신청 절차는 일본 국외에 계신 상태에서도 전자우편과 화상회의로 진행할 수 있으며, 한국 법무법인을 통한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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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레이와 8년(2026년) 8월 시점의 일본 법령 및 실무에 근거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