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한 지급일이 지났는데 대금이 입금되지 않는다, 상대방이 “이번 달은 절반만 먼저 보내겠다”고 한다, 매일 연락하던 담당자와 갑자기 연락이 닿지 않는다. 매출채권의 회수는 대개 이 단계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채무자의 재산은 유한하고, 먼저 움직인 채권자가 먼저 변제받기 때문입니다. 이하 일본법에 근거하여 매출채권 회수의 요점을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1. 부실채권화의 징후
- 지급 지연이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며칠, 다음에는 몇 주로 지연 기간이 점차 길어집니다.
- 전액 지급에서 일부 변제로 바뀝니다. “이번 달은 절반만”이라는 제안은 이미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다는 표시인 경우가 많습니다.
- 연락이 줄어듭니다. 담당자가 교체되고 회신이 늦어지며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 동종 업계에서 다른 거래처에 대한 지급도 늦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채권자는 앞으로의 거래 관계를 고려하여 주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징후가 나타난 뒤에도 납품을 계속하면 회수하지 못할 금액만 늘어날 뿐입니다.
2. 초기에 해야 할 일
착수 단계에서 먼저 다음 세 가지를 확정합니다.
- 채권액과 발생 원인. 출하일, 납품일, 검수일, 청구일을 건별로 확인하고, 다툼이 없는 부분과 다툼이 있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 증거의 정리. 계약서, 기본거래계약서, 주문서, 납품서, 검수서, 청구서, 거래명세서 및 이메일 왕래를 시간순으로 편철합니다.
-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남은 기간.
2020년 4월 1일 시행된 일본 민법 개정에 따라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안 때부터 5년, 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때에 완성합니다. 시행 전에 발생한 채권에는 종전 규정(5년의 상사시효, 직업별 단기소멸시효 등)이 적용되므로 발생 시기의 확인이 중요합니다. 매출채권은 각 청구별로 따로 기산되므로 건별로 표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회수의 순서
- 최고(催告) — 우선 서면으로 금액, 근거, 기한을 명시합니다. 전화와 이메일 왕래도 기록으로 남깁니다.
- 내용증명 우편 — 최고의 내용과 도달 사실에 관한 증거가 되고, 시효 완성유예의 효력이 6개월간 발생합니다. 시간을 버는 수단일 뿐이므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야 시효 갱신(중단)의 효력이 생깁니다.
- 가압류 —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 제기 전에 은행예금, 부동산,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을 동결할 수 있습니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고 법무국(공탁소)에 담보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실무상 청구액의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정도입니다.
- 민사소송(또는 지급명령, 민사조정) — 금액이 명확하고 다툼이 예상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신속하고 저렴하며, 쟁점이 많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 강제집행 — 판결, 화해조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얻으면 은행예금, 매출채권, 부동산, 동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채권집행이 가장 실효적입니다.
4. 실무상의 요점
- 상대방이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이라면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개인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연대보증의 유무가 결정적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개인 명의의 재산이 곧 책임재산이므로 예금과 부동산에 직접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연대보증인의 유무. 기본거래계약서나 주문서 이면약관에 연대보증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일본법은 개인이 하는 보증에 엄격한 요건을 두어, 일정한 범위의 계속적 채무에 관한 근보증은 극도액(최고한도액)을 정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 소유권유보.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유보된다는 약정이 있으면 미변제 부분에 상응하는 물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동산매매 선취특권(일본 민법이 정하는 법정담보물권). 특약이 없더라도 매도인은 자신이 판매한 동산에 관하여 일본 민법상 법정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그 물품이 전매된 경우에는 전매대금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상계. 상대방도 이쪽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보증금, 리베이트, 다른 거래의 미지급금 등)에는 상계의 의사표시만으로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신속하고 확실한 수단입니다.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타인의 매출채권을 양수하거나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 또는 승낙이 필요하며(일본 실무에서는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갖추지 못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5. 상대방에게 도산의 징후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이미 채무 정리에 착수하였거나 채권자집회를 소집하였거나 법인파산·민사재생을 신청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변제받으려고 서두르는 것이 오히려 위험합니다. 일본 파산법 및 민사재생법은 부인권을 두고 있어, 위기 시기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한 편파변제는 파산관재인이 부인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다른 채권자들의 동향, 상대방이 지급을 정지하였는지,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였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개별 변제를 무리하게 받아내기보다 소유권유보 목적물을 회수하거나 상계를 행사하거나 선취특권의 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주장하는 편이 대체로 안전합니다. 판단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짧으므로 조기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6. 회수보다 예방
- 거래 개시 시의 여신조사. 상업등기사항증명서, 결산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업계에서의 평판을 확인합니다.
- 계약서의 정비. 지급기일, 지연손해금, 소유권유보, 관할법원, 준거법을 서면으로 정합니다.
-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한 번의 지연으로 잔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게 되고 보전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 연대보증. 법인과 거래하는 경우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둡니다.
- 여신한도의 설정과 정기적 재검토. 미회수 잔액이 한도를 넘으면 즉시 출하를 중지합니다.
7. 맺음말
매출채권의 회수는 시기가 전부입니다. 상대방의 자력은 악화되어 가고 소멸시효는 매일 진행합니다. 한국에 계신 상태에서도 전자우편과 화상회의로 위임, 자력 조사, 보전 신청까지 진행할 수 있으며, 한국 법무법인을 통한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문의 방법
전화 03-6435-8418(일본 국내), 해외에서는 +81-3-6435-8418. 접수 시간은 일본 시간 08시부터 24시까지이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포함합니다. 본 사이트의 문의 양식으로도 24시간 접수합니다.
M&A 종합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츠치야 카츠히로(도쿄변호사회 등록번호 26775) 일본국 도쿄도 미나토구 도라노몬 4초메 3번 1호 모리트러스트 시로야마트러스트타워 17층
본 글은 레이와 8년(2026년) 8월 시점의 일본 법령 및 실무에 근거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