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일본 변호사가 설명하는 소멸시효·절차·회수 방법(총론)

일본 기업에 납품한 매출채권이 회수되지 않는다, 도급대금 지급이 계속 미뤄진다, 돈을 빌려준 뒤 상대방과 연락이 끊겼다. 일본 국내에 거래처나 채무자를 둔 외국 사업자에게 드물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본의 채권 회수는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력 조사, 최고(催告), 보전, 재판, 집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하 일본법에 근거한 개관입니다.

1. 출발점은 상대방의 자력과 책임재산의 파악

채권 회수의 성패는 서류의 완비 여부보다 상대방에게 변제에 충당할 재산이 남아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승소판결을 받아도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판결은 현금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착수 단계에서 상업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거래 은행, 영업소 소재를 먼저 확인합니다. 일본 변호사는 일본 변호사법 제23조의2에 따라 소속 변호사회를 통하여 변호사회 조회를 할 수 있고, 이로써 공사(公私) 기관으로부터 상대방의 소재나 일부 재산 정보를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멸시효 — 직업별 단기소멸시효는 폐지되었습니다

2020년 4월 1일 시행된 일본 민법 개정에 따라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안 때부터 5년, 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때에 완성합니다. 개정 전 직업별로 정해져 있던 1년·2년·3년의 단기소멸시효와 5년의 상사시효는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시행 전에 발생한 채권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므로, 발생 시기의 확인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에 의한 최고는 시효 완성유예의 효력이 6개월에 그칩니다. 시간을 버는 수단일 뿐이므로, 시효를 갱신(중단)하려면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3. 다수 소액채권의 회수

회비, 통신판매 대금, 소액 임대료와 같이 건수가 많고 한 건의 금액이 적은 채권은 개별 통상소송을 제기하면 비용이 회수액을 넘어섭니다. 일본에는 다음의 간이한 절차가 있습니다.

  • 지급명령(일본의 지급독촉 제도) — 간이재판소 서기관에게 신청하며, 변론 없이 발령됩니다.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가집행 선고를 붙일 수 있고 집행권원이 됩니다. 신청 수수료는 통상소송의 절반입니다.
  • 소액소송 — 청구액 60만 엔 이하의 금전 청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1회의 기일에 심리를 마치고 판결합니다. 동일한 간이재판소에서 연 10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가 신청되면 지급명령은 통상소송으로 이행하므로, 추심할 채권과 손실로 처리할 채권을 미리 구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채권 회수의 방법

  • 임의 협상과 최고 — 우선 통지서나 내용증명 우편으로 금액, 근거, 기한을 명시합니다. 증거를 남기는 동시에 시효 완성유예의 효과도 있습니다.
  • 보전처분 —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 제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은행예금이나 부동산을 동결할 수 있습니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고 법무국(공탁소)에 담보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실무상 청구액의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정도입니다.
  • 민사소송·민사조정·지급명령 — 다툼이 많은 사안은 민사소송, 상대방에게 협의의 의사가 남아 있는 사안은 민사조정이 신속하며, 금액이 명확하고 다툼이 예상되지 않는 사안은 지급명령이 적합합니다.
  • 강제집행 — 판결, 화해조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얻으면 은행예금, 매출채권, 부동산, 동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채권집행, 특히 은행예금 압류가 가장 실효적입니다.
  • 재산명시절차 — 재산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를 출석시켜 재산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허위로 진술하면 6개월 이하의 구금형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제3자로부터의 정보취득절차를 통하여 은행으로부터 예금 정보를, 등기소로부터 부동산 정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5. 맺음말

채권 회수는 시기가 전부입니다. 상대방의 자력은 악화되어 가고 소멸시효는 매일 진행합니다. 한국에 계신 상태에서도 전자우편과 화상회의로 위임, 자력 조사, 보전 신청까지 진행할 수 있으며, 한국 법무법인을 통한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문의 방법

전화 03-6435-8418(일본 국내), 해외에서는 +81-3-6435-8418. 접수 시간은 일본 시간 08시부터 24시까지이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포함합니다. 본 사이트의 문의 양식으로도 24시간 접수합니다.

M&A 종합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츠치야 카츠히로(도쿄변호사회 등록번호 26775) 일본국 도쿄도 미나토구 도라노몬 4초메 3번 1호 모리트러스트 시로야마트러스트타워 17층

본 글은 레이와 8년(2026년) 8월 시점의 일본 법령 및 실무에 근거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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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弁護士土屋勝裕
    弁護士法人M&A総合法律事務所の代表弁護士。長島・大野・常松法律事務所、ペンシルバニア大学ウォートン校留学、上海市大成律師事務所執務などを経て事務所設立。400件程度のM&Aに関与。米国トランプ大統領の娘イヴァンカさんと同級生。現在、M&A業務・M&A法務・M&A裁判・事業承継トラブル・少数株主トラブル・株主間会社紛争・取締役強制退任・役員退職慰労金トラブル・事業再生・企業再建に主として対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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