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이용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일본 변호사가 설명하는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 및 회수 수단 속에서의 위치

“상대방 재산을 먼저 가압류하면 대금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까.” 해외 채권자의 문의는 대개 이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가압류는 일본의 채권 회수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의 하나임에 틀림없습니다만, 가압류 자체가 채권을 변제받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 수단을 제대로 쓰려면 먼저 일본 채권 회수 수단의 전체상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가압류가 어디에 놓이는지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하 일본법에 근거한 설명입니다.

1. 채권 회수의 세 갈래

일본법상 채권 회수 수단은 크게 셋으로 나뉩니다.

  •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회수 — 최고(催告), 협상, 분할변제 약정, 화해. 비용이 가장 적고 시간도 가장 짧지만, 상대방에게 변제 의사와 자력이 남아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 담보권 실행에 의한 회수 — 저당권, 근저당권, 양도담보, 연대보증. 사전에 설정해 두었다면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실행할 수 있으므로, 거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미리 설계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 법원을 이용한 회수 — 민사소송, 민사조정, 지급명령(일본의 지불독촉), 그리고 그 뒤의 강제집행. 합의도 담보도 없을 때의 최후 수단입니다.

가압류는 위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세 번째 갈래가 실제로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한 준비 절차입니다. 이 점이 제도 이해의 핵심입니다.

2. 가압류와 압류는 다른 제도입니다

두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일본법에서는 서로 다른 단계에 속하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 가압류 — 보전처분 절차의 단계. 본안판결 전, 아직 집행권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 압류 — 강제집행 절차의 단계. 판결 등 집행권원을 취득한 뒤에 이루어집니다.

목적도 다릅니다. 가압류의 목적은 책임재산의 확보에 있습니다. 재산의 현상을 동결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이전·소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채권자가 가압류로 금전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의 목적은 채권의 만족에 있습니다. 압류한 예금은 추심되고 압류한 부동산은 경매되어 채권자가 실제로 변제를 받습니다.

3. 속도의 차이

가압류의 심리에서는 채무자를 출석시켜 진술을 듣지 않으며, 법원은 결정 전에 아무런 예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부터 발령까지 실무상 며칠에서 몇 주 사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재산을 신속히 동결한다는 이 구조야말로 가압류의 핵심 가치입니다.

반면 압류는 집행권원을 전제로 합니다. 통상의 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제1심만으로도 반년에서 1년 이상 걸리는 일이 흔하고, 상대방이 항소하면 더 길어집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 압류하려 하니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이미 거의 남아 있지 않더라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가압류의 의의는 바로 이 시간의 공백을 메우는 데 있습니다.

4. 가압류의 장점과 부담

장점은 셋입니다. 첫째, 책임재산의 확보입니다. 은행예금, 부동산, 매출채권을 동결해 두면 뒷날의 강제집행이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둘째, 사실상의 교섭 압력입니다. 예금이 가압류되면 거래 은행이, 매출채권이 가압류되면 그 거래처가 곧바로 상대방의 신용 상태를 알게 되므로, 협상에 응하지 않던 채무자가 태도를 바꾸는 일이 많습니다. 셋째, 조기 해결의 계기입니다. 실무상 가압류 결정 직후에 화해가 성립하여 끝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부담도 셋입니다. 첫째, 담보금의 공탁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에게 법무국에 담보금을 공탁하도록 명하며, 그 액수는 실무상 청구금액의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정도인 예가 많습니다. 현금 지출이고 본안이 끝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돌려받지 못합니다. 둘째,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가압류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채권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셋째, 상대방 사업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압력이 지나쳐 자금 융통이 끊기고 상대방이 파산에 이르면, 오히려 회수가 불가능해집니다.

5. 가압류에서 본안소송, 강제집행에 이르는 흐름

전형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산 조사로 압류할 재산을 특정합니다. 둘째, 가압류를 신청하며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합니다. 셋째, 담보 결정과 담보금의 공탁이 이어집니다. 넷째, 가압류 결정의 발령과 집행, 즉 예금의 동결이나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다섯째, 본안소송의 제기입니다. 가압류는 잠정적 조치에 불과하므로, 채권자가 본안 제기를 지체하면 상대방은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는 취소됩니다. 여섯째, 판결 또는 화해로 집행권원을 취득합니다. 일곱째, 강제집행으로 가압류해 둔 재산을 정식의 압류로 전환하여 변제를 받습니다.

요컨대 가압류는 종점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본안소송까지 갈 뜻이 없다면 애초에 신청할 일이 아닙니다.

6. 맺음말

가압류의 힘은 상대방이 모르는 사이에 재산을 먼저 동결한다는 구조에서 나오며, 그만큼 담보금의 지출과 손해배상의 위험을 함께 안게 됩니다. 합의에 의한 회수, 담보권 실행, 재판을 통한 회수 셋을 먼저 저울질하고, 재판상의 회수가 실제로 필요하며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현실적일 때 비로소 신청하여야 합니다. 일본 밖에 계신 채권자도 전자우편과 화상회의로 위임과 신청 준비를 마칠 수 있으며, 한국 법무법인을 통한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문의 방법

전화 03-6435-8418(일본 국내), 해외에서는 +81-3-6435-8418. 접수 시간은 일본 시간 08시부터 24시까지이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포함합니다. 본 사이트의 문의 양식으로도 24시간 접수합니다.

M&A 종합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츠치야 카츠히로(도쿄변호사회 등록번호 26775) 일본국 도쿄도 미나토구 도라노몬 4초메 3번 1호 모리트러스트 시로야마트러스트타워 17층

본 글은 레이와 8년(2026년) 8월 시점의 일본 법령 및 실무에 근거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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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弁護士土屋勝裕
    弁護士法人M&A総合法律事務所の代表弁護士。長島・大野・常松法律事務所、ペンシルバニア大学ウォートン校留学、上海市大成律師事務所執務などを経て事務所設立。400件程度のM&Aに関与。米国トランプ大統領の娘イヴァンカさんと同級生。現在、M&A業務・M&A法務・M&A裁判・事業承継トラブル・少数株主トラブル・株主間会社紛争・取締役強制退任・役員退職慰労金トラブル・事業再生・企業再建に主として対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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