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일에 대금을 지급하려는데 계좌가 움직이지 않는다. 일본에서 채무자가 자신에 대한 가압류를 알게 되는 것은 대개 이 순간입니다. 가압류의 심리는 채무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지 않으며 발령 전 예고도 없으므로, 결정문의 송달이나 거래 은행·거래처의 연락으로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통례입니다. 이하 일본법에 근거한 대항 수단입니다.
1. 먼저 결정문과 신청서를 입수하여 피보전권리를 확인합니다
어떤 수단이 유효한지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권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발령한 법원에 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결정문, 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입수하고, 피보전권리의 내용과 금액, 채권자가 공탁한 담보금의 액수, 결정문에 정해진 가압류해방금의 금액을 확인합니다. 이 확인 전에 채권자와 접촉하거나 일부를 변제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일부 변제는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를 갱신(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2. 보전이의 — 발령 법원에 대한 불복
보전이의는 가압류 명령을 발령한 바로 그 법원에 불복을 제기하는 절차이며, 신청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채무자는 피보전권리의 부존재 또는 과대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미 변제하였다, 금액 산정이 잘못되었다, 채권자의 급부에 하자가 있어 상계나 동시이행의 항변이 성립한다는 주장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자력이 충분하여 재산을 은닉·처분할 우려가 없다는 등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도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쪽이 출석하는 기일에서 진술을 들은 뒤 가압류 명령을 인가·변경 또는 취소하는 결정을 합니다. 다만 신청 자체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 재판이 있기까지 동결 상태는 원칙적으로 계속됩니다.
3. 보전취소와 제소명령
보전취소는 다음의 사유에 근거하여 가압류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절차로서, 보전이의와 병행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에 의한 취소 — 채무자는 법원에 신청하여 채권자에 대한 제소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법률상 2주 이상, 실무상 1개월 정도가 많습니다)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그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명합니다. 채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 명령이 취소됩니다. 소송할 의사 없이 압박 수단으로 가압류를 이용한 채권자에 대하여 가장 실효적인 방법입니다.
-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 피보전권리가 변제·상계·소멸시효로 소멸하였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제1심 판결도 사정변경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특별사정에 의한 취소 — 가압류의 집행으로 채무자가 통상 발생하지 아니하는 중대한 손해를 입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보전이의 또는 보전취소의 재판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송달을 받은 날부터 2주의 불변기간 내에 상급 법원에 보전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가압류해방금의 공탁에 의한 집행의 취소
가압류 명령에는 반드시 가압류해방금의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채무자가 그 금액을 법무국(공탁소)에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령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공탁금이 목적물을 대신하게 하여 동결된 예금이나 부동산을 다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계좌가 묶여 급여나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자에게는 가장 신속한 해결책입니다. 다만 해방금에 상당하는 현금이 필요하므로 보전이의·보전취소와 함께 저울질하게 됩니다.
5. 부당한 가압류에 대한 손해배상과 사업에 미치는 영향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할 때 법무국에 공탁하는 담보금은, 바로 부당한 가압류로 채무자가 입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압류가 그 후 취소되거나 본안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경우, 채무자는 일본 민법 제70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담보금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의 발생과 그 액수는 채무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업상의 영향도 가볍지 않습니다. 일본의 은행거래약정상 예금의 가압류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되는 것이 통례이며, 신규 융자의 중단이나 기존 대출의 일시 상환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이 가압류되면 거래처가 직접 이를 알게 되므로 신용에 미치는 타격은 더욱 큽니다.
6. 맺음말
가압류는 잠정적인 처분이지만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현실적입니다. 보전이의, 보전취소, 제소명령의 신청, 해방금의 공탁 가운데 무엇이 적절한지는 주장된 채권의 강약, 보유 현금, 채권자와의 교섭 여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절차의 진행이 빠르므로 결정문을 받은 즉시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 법무법인을 통한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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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레이와 8년(2026년) 8월 시점의 일본 법령 및 실무에 근거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