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내의 개인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매출채권이 없고, 은행예금은 압류하기 전에 이미 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확실한 수단은 채무자가 근무처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일본 민사집행법은 이를 채권집행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압류할 수 있는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하 일본법에 근거하여 그 절차, 범위, 실무상 유의점을 설명합니다.
1. 압류의 대상과 제3채무자
급여 압류의 대상은 채무자가 보유한 현금이 아니라, 채무자가 사용자(근무처)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청구권입니다. 이 사용자를 절차상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압류명령이 사용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사용자는 압류된 부분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절차의 성패는 근무처를 정확히 특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압류 당시 채무자가 실제로 재직 중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2. 절차의 흐름
- 집행권원의 취득 — 확정판결, 화해조서, 지급명령, 강제집행 인낙 문언이 기재된 공정증서, 가사조정조서 등.
- 근무처의 특정 — 신청서에 사용자의 명칭과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법원이 대신 조사해 주지는 않습니다.
- 채권압류명령의 신청 —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에 신청합니다. 신청 수수료는 4,000엔이며, 별도로 우편료를 예납합니다.
- 명령의 발령과 송달 —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압류명령을 발령하며, 먼저 사용자에게, 이어서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 추심 — 일반 채권은 압류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1주일이 지나면 추심할 수 있으나, 급여 등 압류금지 부분을 포함하는 채권은 4주일이 지나야 합니다. 그 후 채권자는 사용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합니다.
- 사용자에 대한 진술최고 — 신청 시 함께 요구하면 법원 서기관이 사용자에게 송달일부터 2주일 이내에 채무자의 재직 여부, 급여의 금액, 다른 압류의 유무 등을 진술하도록 최고합니다. 압류가 헛되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정보입니다.
3. 압류할 수 있는 범위
급여는 전액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 주민세,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실수령액의 4분의 3은 압류가 금지되므로,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 것은 4분의 1입니다.
다만 실수령액이 큰 경우에는 달리 취급됩니다. 위 4분의 3이 정령으로 정한 금액(월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33만 엔)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정령상의 금액만이 보호되고 초과 부분은 전액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하는 채권이 부양의무에 기한 것(양육비, 혼인비용 등)인 경우에는 압류금지 부분이 2분의 1로 축소되어 실수령액의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쌍방의 생활 상황을 고려하여 압류금지의 범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4. 퇴직금과 상여금
상여금도 급여채권에 포함되므로 압류명령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며, 상여금이 지급되는 달에는 회수액이 통상보다 커집니다. 퇴직금 역시 압류의 대상이 되고, 지급받을 금액의 4분의 3이 압류금지 부분이므로 4분의 1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 후에 채무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도 이미 발령된 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포함되며, 실무상 한 번에 가장 큰 금액을 회수하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근무처의 특정
채무자가 어디에서 근무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본의 제3자로부터의 정보취득절차를 이용하여, 법원이 시정촌(주민세 특별징수의무자에 관한 정보)과 일본연금기구 등(후생연금보험의 가입 기록)으로부터 근무처 정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채권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는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권자가 두 부류로 한정됩니다. 첫째, 부양의무 등에 기한 청구권(양육비 등)을 가지는 채권자이고, 둘째, 생명 또는 신체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자입니다. 또한 재산명시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고 그 실시 후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물품대금이나 대여금 채권자는 이 경로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과거의 명함, 계약서, 송금 기록, 조사회사의 보고 등에서 단서를 찾아야 합니다.
6. 실무상 유의점
첫째, 채무자가 퇴직하면 헛수고가 됩니다. 압류명령의 효력은 그 사용자에게만 미치므로 채무자가 퇴직하면 그 이후에는 추심할 수 없고, 새로운 근무처를 파악하여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재직하는 한 압류의 효력은 장래에 매월 발생하는 급여에도 계속 미치므로, 채권자는 채권 전액이 만족될 때까지 매월 반복하여 추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속적 효력이 급여 압류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둘째, 근무처가 채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의 압력이 되지만, 채무자의 직장 내 처지를 악화시키거나 스스로 퇴직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압류를 받았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한 해고는 일본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실제로 퇴직에 이르는 예는 적지 않습니다. 먼저 분할 변제 협의의 여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사용자의 사무 부담입니다. 사용자는 매월 공제와 송금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진술최고와 그 후의 연락 과정에서 법률상의 의무와 구체적인 처리 방법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7. 맺음말
급여 압류의 실효성은 근무처의 특정과 착수 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직 중일 때 착수하면 매월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으나, 시기를 놓치면 아무것도 압류하지 못한 채 비용만 지출하게 됩니다. 개인 채무자의 재산 조사와 압류 신청은 일본 국외에 계신 상태에서도 전자우편과 화상회의로 진행할 수 있으며, 한국 법무법인을 통한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문의 방법
전화 03-6435-8418(일본 국내), 해외에서는 +81-3-6435-8418. 접수 시간은 일본 시간 08시부터 24시까지이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포함합니다. 본 사이트의 문의 양식으로도 24시간 접수합니다.
M&A 종합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츠치야 카츠히로(도쿄변호사회 등록번호 26775) 일본국 도쿄도 미나토구 도라노몬 4초메 3번 1호 모리트러스트 시로야마트러스트타워 17층
본 글은 레이와 8년(2026년) 8월 시점의 일본 법령 및 실무에 근거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