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퇴직한 직원이 영업비밀을 가지고 나가 경쟁 사업을 시작하며, 거래처가 부정한 수단으로 기술자료를 빼내 갑니다. 법인이 입는 손해는 계약이 지켜지지 아니한 경우에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불법행위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의 청구에는 고유한 요건과 시효가 있고, 진정한 어려움은 승소하는 데에 있다기보다 승소한 뒤에 실제로 돈을 받는 데에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일본법에 근거하여 그 양쪽을 설명합니다.
1. 불법행위의 네 가지 요건
일본 민법 제709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한 자는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네 가지를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합니다. 첫째,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둘째,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을 것. 셋째, 손해가 현실로 발생하였을 것. 넷째,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채무불이행과 달리 여기서는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모두 피해자에게 있으므로, 증거의 수집이 처음부터 승패를 가릅니다.
2. 법인이 피해자가 되는 전형적 유형
- 임원의 임무해태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나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임원은 일본 회사법 제423조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집니다. 이 책임은 불법행위책임과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직원의 부정행위 — 횡령, 허위 청구, 외부와 결탁한 리베이트 등입니다. 행위자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고, 가해자가 다른 회사의 피용자인 때에는 일본 민법 제715조에 따라 그 사용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의 정보 부정취득 —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불법행위 외에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손해배상과 사용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은 손해액의 추정 규정을 두고 있어 입증에서 유리합니다.
- 진술 및 보장 위반에 따른 청구와의 관계 — 주식 양도 등의 거래에서 매도인이 불리한 사실을 숨긴 경우에는 계약의 진술 및 보장 조항에 따른 보상청구와 별도로 불법행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양자는 시효와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서로 다르므로, 계약상의 짧은 통지기간 때문에 전부를 잃지 아니하도록 실무에서는 병행하여 주장하는 예가 많습니다.
3. 손해의 입증
불법행위 소송의 무게중심은 금액에 있습니다. 일실이익은 과거의 영업실적, 이미 확보된 수주, 동종업계의 이익률 등 객관적 자료로 산정하여야 하며, 주관적인 기대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가해행위를 규명하기 위하여 지출한 디지털 포렌식 비용과 회계조사 비용은 상당한 범위에서 손해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신용이 훼손된 경우에도 일본의 판례는 법인이 무형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손해의 성질상 그 액수의 입증이 극히 곤란한 때에는 일본 민사소송법 제248조가 법원으로 하여금 변론의 전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에서는 변호사 비용의 일부가 상당인과관계의 범위에서 손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점은 채무불이행의 처리와 다릅니다. 지연손해금도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불법행위 시부터 발생합니다.
4. 과실상계, 손익상계와 소멸시효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과실상계). 내부통제의 미비, 이상 징후를 알아차린 뒤의 장기간 방치는 모두 피해자 측의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원인으로 현실로 얻은 이익, 예컨대 보험금이나 이미 회수한 부분은 손해액에서 공제합니다(손익상계).
소멸시효에는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불법행위의 경우 그 기간은 5년입니다. 이와 별도로 불법행위 시부터 2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내부의 부정행위는 여러 해가 지난 뒤에 발각되는 예가 많아 「안 때」가 언제인가가 흔히 쟁점이 됩니다. 시효가 임박한 때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최고하여 6개월의 시효 완성유예를 얻고, 그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5. 판결을 받는 것과 돈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대목입니다. 일본의 법원은 채권자를 대신하여 재산을 찾아 주지 아니하며, 대신 받아 주지도 아니합니다. 판결은 강제집행을 할 자격을 줄 뿐, 그 자체가 돈은 아닙니다. 가해자는 추궁받고 있음을 알아차리면 예금을 옮기고,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거나 친족에게 이전하는 경우가 많아, 판결이 확정될 무렵에는 이미 재산이 비어 있는 사례가 실무상 드물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책임재산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상업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거래 은행과 지점, 영업소, 주요 거래처가 그 대상입니다. 일본 변호사는 일본 변호사법 제23조의2에 따라 소속 변호사회를 통하여 변호사회 조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찾아낸 때에는 소 제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은행예금이나 부동산을 동결하여야 합니다. 가압류에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 그리고 법무국(공탁소)에 대한 담보금의 공탁이 필요하며, 실무상 청구금액의 1할에서 3할 정도가 됩니다. 가벼운 부담은 아니지만, 이를 하지 아니하면 승소판결이 한 장의 종이로 끝날 위험이 있습니다.
6. 판결 후의 수단과 그 한계
- 재산명시절차 — 집행권원을 얻은 뒤 법원에 채무자를 출석시켜 재산상황을 진술하게 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자는 6개월 이하의 구금형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제3자로부터의 정보취득절차 —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 정보를, 등기소로부터 부동산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무처(급여채권)에 관한 정보는 부양료 등 청구권을 가진 채권자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 채권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어, 인신손해 사건에서 실익이 큽니다.
- 채권집행 — 은행예금, 매출채권 또는 급여채권을 압류합니다. 실무상 가장 실효성이 높은 것은 예금의 압류이나, 금융기관과 지점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집행 —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합니다. 선순위 저당권이 이미 가액을 다 채우고 있으면 배당에서 얻을 것이 없으므로 사전의 등기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동산집행 — 집행관이 현장에 임하여 압류합니다. 환가액이 크지 아니한 경우가 많아 보조적 수단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한계도 정면으로 마주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남아 있지 아니하면 어떠한 절차로도 돈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개인이고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채무가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비면책채권이므로, 이 점은 피해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이 무상으로 또는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전된 때에는 사해행위취소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7. 맺음말
불법행위의 추궁은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미 승부가 갈리는 일이 많습니다. 일찍 증거를 고정하고, 일찍 상대방의 책임재산을 파악하며, 일찍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법정에서의 변론 기술보다 실제 회수액을 훨씬 크게 좌우합니다. 본 사무소는 이러한 사건에서 외국 사업자의 위임을 수임하고 있으며, 한국 법무법인을 통한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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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레이와 8년(2026년) 8월 시점의 일본 법령 및 실무에 근거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