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채권) 압류의 방법과 장단점|일본 변호사가 설명하는 일본의 채권집행

일본 국내의 거래처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여전히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실효적인 수단은 부동산 경매가 아니라, 채무자가 자신의 거래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민사집행법은 이를 채권집행이라고 부릅니다. 이하 일본법에 근거하여 그 대상, 절차의 흐름, 장단점, 가압류와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1. 압류의 대상과 그 특정

압류의 대상은 채무자가 보유한 현금이 아니라,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입니다. 이 제3자를 절차상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매출채권의 경우 채권자가 압류하는 것은 채무자가 자신의 납품처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이며, 그 후 채권자가 그 납품처로부터 직접 추심하게 됩니다.

신청 시에는 제3채무자의 명칭과 채권의 내용을 채권자가 스스로 특정하여야 하며, 법원이 대신 조사해 주지는 않습니다. 단서가 되는 것은 과거 입금 기록에 나타난 송금인, 거래기본계약서와 발주서에 기재된 상대방,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요 거래처 등입니다. 일본 변호사는 이에 더하여 일본 변호사법 제23조의2에 따른 변호사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채무자를 출석시켜 재산을 진술하게 하는 재산명시절차와 제3자로부터의 정보취득절차도 있으나, 후자의 대상은 예금, 전자등록 유가증권, 부동산, 급여 등에 한정되어 매출채권의 거래처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2. 절차의 흐름

  • 집행권원의 취득 — 판결, 화해조서, 지급명령, 강제집행 인낙 문언이 기재된 공정증서 등.
  • 채권압류명령의 신청 —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에 신청합니다. 신청 수수료는 4,000엔이며, 별도로 우편료를 예납합니다.
  • 명령의 발령과 송달 —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압류명령을 발령하며, 먼저 제3채무자에게, 이어서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그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변제할 수 없습니다.
  • 추심 — 압류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1주일이 지나면 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급여 등 제한이 있는 채권은 4주일입니다. 일본에서는 압류명령만으로 추심권이 발생하며, 한국과 달리 별도의 추심명령을 요하지 않습니다.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 신청 시 함께 요구하면 법원 서기관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일부터 2주일 이내에 채권의 존부, 금액, 다툼의 유무를 진술하도록 최고합니다. 압류가 헛되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정보입니다.

3. 장점

첫째, 부동산 경매보다 신속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신청부터 배당까지 통상 1년 안팎이 걸리지만, 채권집행은 송달 1주일 후 추심할 수 있어 순조로우면 수 주 내에 입금됩니다.

둘째, 비용이 저렴합니다. 신청 수수료 4,000엔에 우편료를 더하여도 대개 1만 엔 이내인 반면, 부동산 경매는 수십만 엔의 절차비용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셋째, 사실상의 압력이 됩니다. 압류명령이 거래처에 송달되면 채무자의 자금 사정과 신용이 즉시 영향을 받으므로, 실무상 일시 변제나 분할 화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4. 단점

첫째, 헛수고로 끝날 위험이 있습니다. 그 거래처와의 거래가 이미 종료되었거나 해당 기간에 납품이 없었다면 압류할 채권이 없고, 이미 지출한 비용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둘째, 채무자의 신용을 훼손합니다. 거래처는 납품자가 강제집행을 받고 있음을 알면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 채무자의 사업 계속이 곤란해지고 결과적으로 전체 채권자의 회수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상대방에게는 협의의 여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제3채무자가 다투면 추심소송이 필요합니다. 제3채무자가 채권의 부존재, 상계, 이미 이루어진 채권양도를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는 별도로 추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절차가 장기화됩니다.

5. 압류금지채권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은 원칙적으로 지급받을 금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부분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그 4분의 3이 정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집행하는 채권이 부양료 등이면 압류 가능한 범위가 2분의 1로 확대되며, 법원은 신청에 따라 압류금지의 범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간의 매출채권 자체는 압류금지채권이 아니지만, 이미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6. 가압류와의 차이

가압류는 집행권원을 얻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동결하는 보전처분으로, 채권자가 스스로 추심할 수 없고 법무국(공탁소)에 담보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이에 비하여 본문에서 설명한 압류는 집행권원을 전제로 하며 현실의 추심이 가능합니다. 거래처가 도산에 임박하여 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우선 매출채권을 가압류해 두고, 승소판결을 받은 뒤 본집행으로 이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7. 맺음말

매출채권 압류의 성패는 제3채무자를 정확히 지목하는 것과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거래가 끝나면 노렸던 채권도 사라집니다. 채무자의 자력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 집행권원의 취득과 거래처 조사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계신 상태에서도 전자우편과 화상회의로 위임, 조사, 신청까지 진행할 수 있으며, 한국 법무법인을 통한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문의 방법

전화 03-6435-8418(일본 국내), 해외에서는 +81-3-6435-8418. 접수 시간은 일본 시간 08시부터 24시까지이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포함합니다. 본 사이트의 문의 양식으로도 24시간 접수합니다.

M&A 종합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츠치야 카츠히로(도쿄변호사회 등록번호 26775) 일본국 도쿄도 미나토구 도라노몬 4초메 3번 1호 모리트러스트 시로야마트러스트타워 17층

본 글은 레이와 8년(2026년) 8월 시점의 일본 법령 및 실무에 근거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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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弁護士土屋勝裕
    弁護士法人M&A総合法律事務所の代表弁護士。長島・大野・常松法律事務所、ペンシルバニア大学ウォートン校留学、上海市大成律師事務所執務などを経て事務所設立。400件程度のM&Aに関与。米国トランプ大統領の娘イヴァンカさんと同級生。現在、M&A業務・M&A法務・M&A裁判・事業承継トラブル・少数株主トラブル・株主間会社紛争・取締役強制退任・役員退職慰労金トラブル・事業再生・企業再建に主として対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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