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본안소송에 앞서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가압류 자체가 목적은 아니며, 실제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1. 성패는 사전 재산조사에 달려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담보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가압류를 하여도 실익이 없습니다. 먼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저당권의 설정 상황과 잔존 담보 가치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예금에 대한 가압류는 효과가 가장 직접적이나, 금융기관과 지점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계좌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수십 곳에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상대방의 거래처를 특정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매출채권이 가압류되면 거래처에 대한 신용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합니다.
2. 활용할 수 있는 조사 방법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대표자, 영업소, 지점의 확인)
- 변호사회 조회(일본 변호사법 제23조의2)
- 과거 거래서류에 기재된 송금계좌
- 상대방의 웹사이트·영업자료에 기재된 거래은행
3. 담보금
법원은 통상 신청 금액의 20퍼센트 내지 30퍼센트 정도의 담보금을 법무국에 공탁하도록 요구합니다. 금액은 목적물의 종류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절차가 종료되면 회수할 수 있습니다.
4. 시기
상대방은 청구가 임박하였음을 알게 되면 재산을 이전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전에 먼저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타당한 사안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적절한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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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레이와 8년(2026년) 8월 시점의 일본 법령 및 실무에 근거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