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이 들어오지 않고 몇 차례 독촉해도 소식이 없으면 곧바로 소를 제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순서로 움직일 것인가입니다. 일본의 채권 회수는 법정에서가 아니라 착수 단계의 판단에서 승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하 일본법에 근거하여 채권 회수를 성공시키기 위한 10가지 요점을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1.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이유를 가려낸다
첫째, 상대방이 자력이 없는 것인지, 채권 자체에 다툼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지연에 불과한 것인지를 먼저 구별합니다. 자력이 없다면 재산이 흩어지기 전에 보전하고 책임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진정한 다툼이 있다면 승패는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한 지연이라면 금액과 근거와 기한을 명확히 밝힌 최고(催告) 한 통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세 경우의 대응은 전혀 다르므로,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대개 헛수고가 됩니다.
2. 사실과 증거를 조기에 정리한다
둘째,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조기에 정리합니다. 계약서, 기본거래계약서, 주문서, 납품서, 검수서, 청구서, 거래명세서 및 이메일 왕래를 시간순으로 편철하고, 상대방이 인정하는 부분과 다툼이 있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셋째, 소멸시효의 남은 기간을 확인합니다. 2020년 4월 1일 시행된 일본 민법 개정에 따라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안 때부터 5년, 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때에 완성합니다. 시행 전에 발생한 채권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므로 발생 시기의 확인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에 의한 최고에는 6개월의 시효 완성유예 효력이 있으나 이는 시간을 버는 수단일 뿐이며,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야 시효 갱신(중단)의 효력이 생깁니다.
3. 재산을 조사하고 산일을 막는다
넷째, 상대방의 재산과 책임재산을 조사합니다. 상업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거래 은행, 영업소, 주요 거래처를 먼저 확인합니다. 일본 변호사는 일본 변호사법 제23조의2에 따라 소속 변호사회를 통하여 변호사회 조회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상대방의 소재와 일부 재산 정보에 관하여 공사(公私) 기관의 회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재산이 흩어질 우려가 있으면 소 제기에 앞서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고 법무국(공탁소)에 담보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실무상 청구액의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정도입니다. 소송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일이 흔하고, 그 사이에 예금이 이전되거나 부동산이 매각되면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회수할 수 없습니다.
4. 절차는 비용 대비 효과로 선택한다
여섯째, 절차의 선택은 비용과 효과로 판단합니다. 금액이 명확하고 다툼이 예상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일본의 지급독촉)이 유효합니다. 간이재판소 서기관에게 신청하고 변론 없이 명령이 발령되며 신청 수수료는 통상소송의 절반입니다. 상대방이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집행 선고를 붙여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60만 엔 이하인 금전청구에는 소액소송도 있어 원칙적으로 1회의 기일에 심리를 마치고 판결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은 통상소송으로 이행합니다.
일곱째, 일부 변제 또는 채무의 승인을 받아 시효 갱신을 도모합니다. 상대방이 소액을 지급하거나 서면으로 채무를 승인하기만 하여도 시효는 갱신되어 다시 진행합니다. 협상이 당장 타결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 성과는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판결이 아니라 실제 회수를 내다본다
여덟째, 연대보증인, 담보 및 상계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주채무자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 연대보증인의 존재가 결정적입니다.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해당 목적물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이쪽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보증금, 리베이트, 다른 거래의 미지급금 등)에는 상계의 의사표시만으로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회수할 수 있어 가장 신속하고 확실합니다.
아홉째,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로 돈을 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집행의 대상 — 예금계좌,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 부동산, 동산 — 을 소 제기 전에 미리 확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산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로 채무자를 출석시켜 재산 상황을 진술하게 할 수 있고, 제3자로부터의 정보취득절차로 은행에서 예금 정보를, 등기소에서 부동산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6. 상대방에게 신용 불안이 생긴 경우
열째, 상대방이 이미 채무 정리에 착수하였거나 채권자집회를 소집하였거나 법인파산·민사재생을 신청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변제받으려고 서두르는 것이 오히려 위험합니다. 일본 파산법 및 민사재생법은 부인권을 두고 있어, 위기 시기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한 편파변제는 파산관재인이 부인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현실적인 선택지는 상계의 행사, 담보 목적물에 대한 별제권(담보물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의 주장, 소유권유보 목적물의 회수입니다. 판단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짧으므로 조기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7. 맺음말
이상 10가지 요점은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맞물려 있습니다. 자력의 판단이 절차의 선택을 좌우하고, 시효의 남은 기간이 착수의 완급을 좌우하며, 집행할 대상의 유무가 소를 제기할 가치가 있는지를 좌우합니다. 일찍 움직이면 선택지가 많고, 망설이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한국에 계신 상태에서도 전자우편과 화상회의로 위임, 자력 조사, 보전 신청까지 진행할 수 있으며, 한국 법무법인을 통한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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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레이와 8년(2026년) 8월 시점의 일본 법령 및 실무에 근거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