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연락을 끊었고, 보낸 내용증명 우편은 반송되었으며, 이사를 갔다는 말은 들었으나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 아직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거래 은행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 채권 회수에서는 법률상의 쟁점보다 정보의 부족이 더 큰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에는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조사 수단이 있습니다. 일본 변호사법 제23조의2에 따른 변호사회 조회입니다. 이하 일본법에 근거하여 설명합니다.
1. 변호사회 조회란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변호사회를 통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公私)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변호사회 조회이며, 근거는 일본 변호사법 제23조의2입니다. 발송 주체는 변호사 개인이 아니라 변호사회이고, 변호사는 자신이 소속한 회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만 존재하는 제도로서 한국에는 이와 동일한 것이 없습니다.
한 가지 전제를 먼저 밝혀 둡니다. 이 제도는 변호사가 구체적 사건을 이미 수임하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변호사에게 위임하기 전 단계에서는 이용할 수 없고,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데 단지 타인을 조사할 목적으로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2. 절차의 흐름
- 변호사가 소속 변호사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건의 개요, 조회하고자 하는 사항, 조회가 필요한 이유를 기재합니다.
- 변호사회가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심사합니다. 조회 사항이 지나치게 넓거나 타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에는 발송하지 않거나 사항을 좁히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심사를 통과하면 변호사회의 명의로 조회처에 발송합니다.
- 조회처는 변호사회로 회신하고, 변호사회가 이를 신청 변호사에게 전달합니다.
신청부터 회신까지는 실무상 수 주에서 수 개월이 걸리고, 일정한 수수료가 듭니다. 시간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수임 초기 단계에서 일정을 함께 설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조회로 얻을 수 있는 정보
- 법인의 등기 관계 — 대표자, 본점 소재지, 연혁 등(다만 등기사항증명서는 누구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통상 조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 부동산 관계 — 소유권의 귀속, 담보 설정의 상황 등.
- 상대방의 주소 및 거소 — 시구정촌(市區町村)을 통하여 주민표 및 호적 부표에 기재된 사항.
- 전화의 가입자 — 전기통신사업자를 통하여 특정 번호의 명의인.
- 일정한 거래에 관한 사실 — 계약의 유무, 물품의 인도, 대금의 지급 등을 거래 상대방에게 조회합니다.
- 근무의 상황 — 재직 여부, 재직 기간 등(급여액까지는 회신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제도의 한계
첫째, 조회처에 회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일본의 학설과 실무에서 여전히 논의가 있습니다. 실무상 금융기관, 전기통신사업자, 의료기관 등은 고객 정보의 보호를 이유로 회신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회신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둘째, 이 제도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업무상의 비밀유지의무와의 조정을 필요로 합니다. 조회 사항이 지나치게 넓거나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면 변호사회의 심사 단계에서 발송되지 않습니다.
셋째, 이 제도는 범죄 수사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민사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수사를 대신하는 용도로 쓸 수 없고 사건과 무관하게 타인의 소재를 추적하는 목적으로도 쓸 수 없습니다.
5. 강제집행을 위한 재산 조사에서의 위치
집행권원을 취득하였는데도 채무자의 재산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일본법은 재산명시절차와 제3자로부터의 정보취득절차를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절차는 집행권원을 전제로 하고 법원이 개입하며, 은행, 등기소, 시구정촌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하므로 실효성이 높습니다.
이에 비하여 변호사회 조회는 소를 제기하기 전 단계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 기동성이 높지만 강제력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양자를 택일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로 사용합니다. 먼저 변호사회 조회로 상대방의 현재 소재, 거래 은행, 영업의 실태와 같은 윤곽을 파악하고, 집행권원을 취득한 뒤 제3자로부터의 정보취득절차로 예금의 소재를 특정하여 압류에 이르는 방식입니다.
6. 맺음말
조사의 성패는 수임 초기의 몇 주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자력은 악화되어 가고 소멸시효는 매일 진행합니다. 한국에 계신 상태에서도 전자우편과 화상회의로 위임을 마칠 수 있고, 그 후의 변호사회 조회, 가압류, 강제집행까지 일본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한국 법무법인을 통한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문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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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종합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츠치야 카츠히로(도쿄변호사회 등록번호 26775) 일본국 도쿄도 미나토구 도라노몬 4초메 3번 1호 모리트러스트 시로야마트러스트타워 17층
본 글은 레이와 8년(2026년) 8월 시점의 일본 법령 및 실무에 근거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