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고문변호사·고문계약이란 무엇인가|내용, 비용 구조, 외국 기업의 활용 방법

일본에서는 기업이 변호사와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월액 고문료를 지급하면서 일상적인 법률 사무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조력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일본에 자회사나 거래처를 둔 외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문계약이 무엇을 제공하는지,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개별 위임과는 어떻게 다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하 일본법과 일본의 실무 관행에 근거하여 설명합니다.

1. 고문계약이란 무엇인가

고문계약은 기업이 변호사에게 법률 사무의 처리를 계속적으로 위탁하고, 그 대가로 월액 고문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법적 성질은 일본 민법상의 위임계약이며, 실무상 1년 단위로 체결하여 자동으로 갱신되고 일정 기간 전에 통지함으로써 종료시킬 수 있는 형태가 많습니다. 개별 사건의 위임과 다른 점은, 특정 사건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법률 문제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상담과 조력을 제공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을 체결한 변호사를 일본에서는 통상 고문변호사라고 부릅니다.

2. 고문계약에 통상 포함되는 사항

  • 일상적인 법률 상담 — 거래, 노무, 기업 지배구조 등에 관한 문제를 전화, 전자우편, 화상회의로 수시로 문의하고 회신을 받습니다.
  • 계약서의 검토 — 매매, 도급, 업무위탁, 비밀유지, 임대차 등 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와 위험 분담에 관한 수정 의견의 제시.
  • 사내 규정의 정비 — 취업규칙, 비밀유지 규정, 개인정보 취급 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
  • 분쟁의 예방 — 거래 조건, 최고(催告)의 방식, 증거의 보전 등에 관하여 사전에 조언하여 다툼이 확대되지 않도록 합니다.
  • 긴급 시의 초동 대응 — 클레임, 행정조사, 사고, 언론 취재가 있을 때의 초기 판단과 대응 방침의 결정.
  • 다른 변호사 및 전문가의 소개 — 세무, 노무, 특허, 외국법 등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전문가를 소개하고 전체를 조율합니다.

3. 고문료와 개별 사건 비용의 관계

고문료의 수준은 사무소의 규모, 대응 범위, 실제 업무량에 따라 달라지며 통일된 기준은 없고, 통상 계약 체결 전에 예상 업무량을 토대로 개별적으로 정합니다. 또한 일본의 실무 관행상 고문료가 포섭하는 범위는 일상적인 상담과 문서 검토에 그치며, 소송, 보전처분, 강제집행과 같은 개별 사건에 관하여는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별도로 발생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다수의 사무소가 고문 고객의 개별 사건 비용에 관하여 일정한 감액을 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조건은 계약 체결 시에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일본에 거래처나 자회사를 둔 외국 기업에게의 의의

외국 기업이 일본에서 부딪히는 것은 법제도의 우열이 아니라 실무 관행의 차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의 계약 실무에는 서면의 기재 방식, 인감의 사용, 기본거래계약과 개별 발주의 관계 등에 관한 고유의 관행이 있고, 교섭은 대체로 일본어로 이루어지며, 일본 법원의 절차에 들어가면 서면의 형식과 기일의 진행 속도도 본국과 다릅니다. 고문변호사가 있으면 이러한 점에 관하여 즉시 판단을 얻을 수 있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새로 변호사를 찾아 배경부터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회사를 둔 경우에는 본사의 방침과 일본법상의 제약을 조정하는 일도 고문변호사의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5. 채권 회수 국면에서의 고문계약

  • 거래 개시 시 —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와 함께, 계약서에 지급 기일, 지연손해금, 담보, 관할을 미리 정비합니다. 회수의 성패는 이 단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지급 지연의 초기 — 지연이 발생한 직후에 통지서 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최고하고, 소 제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 단계의 판단 속도가 회수 결과를 좌우합니다.
  • 시효의 관리 — 2020년 4월 1일 시행된 일본 민법 개정에 따라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안 때부터 5년, 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때에 완성합니다. 매출채권의 건수가 많은 경우 고문변호사가 발생일과 시효 완성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6. 고문계약과 개별 위임의 구분

모든 기업에 고문계약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 문제가 드물게 발생하고 그때마다 규모가 큰 사건이라면 개별 위임으로 충분합니다. 반대로 거래 건수가 많고 계약서의 왕래가 빈번하며 종업원 수가 많거나 일본에 거점을 둔 기업이라면, 고문계약이 전체 비용을 억제하고 문제가 작은 단계에서 처리하기 쉽게 합니다. 먼저 개별 사건을 위임하여 서로의 업무 방식을 확인한 뒤 고문계약을 체결하는 순서도 일본에서는 흔합니다.

7. 맺음말

고문계약의 가치는 분쟁이 발생한 뒤의 처리보다,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그리고 분쟁이 시작되는 순간에 올바른 첫걸음을 내딛는 데 있습니다. 본 사무소는 채권 회수와 기업법무를 주된 업무로 하며, 일본에 거래처나 자회사를 둔 외국 기업으로부터 고문계약과 개별 사건의 위임을 모두 수임하고 있습니다. 한국 법무법인을 통한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문의 방법

전화 03-6435-8418(일본 국내), 해외에서는 +81-3-6435-8418. 접수 시간은 일본 시간 08시부터 24시까지이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포함합니다. 본 사이트의 문의 양식으로도 24시간 접수합니다.

M&A 종합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츠치야 카츠히로(도쿄변호사회 등록번호 26775) 일본국 도쿄도 미나토구 도라노몬 4초메 3번 1호 모리트러스트 시로야마트러스트타워 17층

본 글은 레이와 8년(2026년) 8월 시점의 일본 법령 및 실무에 근거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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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弁護士土屋勝裕
    弁護士法人M&A総合法律事務所の代表弁護士。長島・大野・常松法律事務所、ペンシルバニア大学ウォートン校留学、上海市大成律師事務所執務などを経て事務所設立。400件程度のM&Aに関与。米国トランプ大統領の娘イヴァンカさんと同級生。現在、M&A業務・M&A法務・M&A裁判・事業承継トラブル・少数株主トラブル・株主間会社紛争・取締役強制退任・役員退職慰労金トラブル・事業再生・企業再建に主として対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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